
채권/채무
원고가 동업 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근무하며 대표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약 2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투자나 기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C은 피고 B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C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퇴사 후 회사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 계좌로 송금한 20,157,000원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7,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20,1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20,157,000원에 대해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한 설립자의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원고)이 대여의 사실, 즉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분문서(대여계약서 등)의 존재 여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의도 등이 대여금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시하고 대여금이라면 상환 기한, 이자율 등의 조건을 계약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를 위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여금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명확한 대여 계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