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피고 F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T가 설치한 기기의 누전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T가 이를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T와 합병하여 T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F보험은 피고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으며,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2013년 3월 8일로, 그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F보험은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