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C대학교 부교수 B(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학교법인 A(원고)의 해임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이 소청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B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전 소청 결정에 구속되고, 추가된 영리업무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나 양정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 교수는 2017년 하계수업 뒤풀이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2년 6월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A는 2022년 9월 21일 B 교수를 1차 해임 처분했으나, B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1월 18일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1차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B 교수는 2022년 10월 20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에 학교법인 A는 2023년 2월 28일 기존 추행 사유에 더해 문서 위조 혐의와 비영리 단체 임원 활동(영리업무 금지 위반) 등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아 B 교수를 2차 해임 처분했습니다. B 교수는 다시 2023년 6월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영리업무금지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2차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교수가 비영리법인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익사업을 한 행위가 영리업무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A가 B 교수에 대해 내린 2차 해임 처분(징계양정)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기타 참작 사유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B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2차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C대학교 부교수 B에 대해 내린 2차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B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B 교수는 해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무죄가 확정된 사안은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과 비영리 법인의 임원 활동만으로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및 겸직 허가 관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 대법원 2012두16763 판결 등)
무죄추정의 원칙 및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므로, 비영리법인 활동이나 수익사업이 반드시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특히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관련 법규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징계사유나 양정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거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한 후속 징계 절차에 기속력을 가지므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학과 발전 기여도, 근속 기간, 징계의 발단 및 경과 등 참작할 만한 제반 사정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