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소총수 피해자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침대에 함께 눕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해병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2022년 4월 26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첫날인 2022년 4월 26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함께 누워 대화하다가 피해자를 세 차례 끌어안으며 가슴 부위에 팔을 얹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4월 30일 밤 10시경에는 다시 침대에 함께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끌어안고 30초가량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10초가량 비벼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1일 낮 12시경에는 생활반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습니다.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군대 내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당시 20세의 초범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또는 미부과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 간의 성범죄이므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병대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 내 성범죄를 다루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날짜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산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에서 정해진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합의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60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경우,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나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알리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휘관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목격자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