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4월 8일에 자신의 업체 주차장에서 79세 피해자가 운전하는 2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문 와이어 줄을 수리하던 중,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적재함 문을 개방하는 버튼을 눌러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럭 적재함 문과 공구함 사이에 끼여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이 선택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