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23년 4월 8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C' 정비업체 주차장에서, 정비업체 운영자 피고인 A는 25톤 카고트럭 적재함 문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측면 문을 개방하였고, 이로 인해 근처에서 각목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79세)가 트럭 적재함 문과 트럭의 공구함 사이에 끼여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시 42분경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11시 02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 주차장에서 2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문 와이어 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재함 문 개폐 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럭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재함 문을 개방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 트럭 오른쪽 측면에서 각목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 D가 트럭 적재함 문과 트럭 공구함 사이에 끼여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1시 42분경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비업체 운영자가 트럭 적재함 문 수리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비 작업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이므로,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비업체 운영자로서 트럭 적재함 문 수리 작업을 할 때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금고 6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비업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