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 B, C은 D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한 사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 차례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19년 5월 2일 대전 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D이 피고인 B, C을 태운 재규어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F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116,27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2020년 1월 19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H을 태운 재규어 승용차가 I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했으며, 이 사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811,62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2020년 8월 7일 대전 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D을 태운 재규어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N 운전의 SM3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5,867,06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N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SM3 승용차는 수리비 642만 원 상당으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수가 공모한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일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고인 B, C 모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상해죄나 특수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인식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동승하거나 방조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유형의 제안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범행에 가담했다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 보험금의 반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