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A의 전 이사장 B가 기관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매월 정액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어겨 휴일에 사용하거나 관할 지역 및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고 출장 복명 없이 경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A법인은 B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수당과 잘못 사용된 업무추진비 총 68,269,025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B가 해당 금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2018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전 이사장 B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3월 A법인의 보수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상임 이사장에게 월 2,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B는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36,80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에서 '이사장 수당 신설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지적되었고, A법인은 B에게 업무추진비의 적정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B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법인은 B가 받은 수당 중 일부와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이사장이 정액 수당을 지급받도록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규칙이 기관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전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내부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이사장 B에게 총 68,269,025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에게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기관 정관 제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사무총장의 규칙 제정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해당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가 지급받은 36,800,000원에서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 8,974,000원을 제외한 27,82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B가 공휴일 사용 8,377,832원, 관할 구역 이외 지역 사용 9,990,130원, 자택 근처 사용 14,375,023원, 출장 복명 없이 사용한 운임 및 숙박비 7,700,040원 등 총 40,443,025원을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나 당시 규정이 미비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 이사장 B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재단법인 A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정관과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 및 공공기관의 내부 규범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사장 B가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보수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내부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내부 규정의 효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함께 자체적으로 제정한 정관, 이사회 규정, 보수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등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 규정은 상위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하위 규정(예: 시행규칙)은 상위 규정(예: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사장의 정액 수당 지급 규정이 정관의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지급 금지' 조항에 반하고 사무총장의 규칙 제정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이 규정은 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 B에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의 정관, 이사회 규정,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당 지급이나 경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권한 범위와 지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 규정 개정 시에는 정관 등 상위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무총장 등 특정 직위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등 법인 경비 사용 시에는 기관의 집행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휴일, 관할 지역 외, 자택 근처 등 제한된 사용처나 출장 복명과 같은 증빙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 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침을 벗어난 경우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관의 감사나 관련 부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인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