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A가 자사 소속 택시기사 B에게 사납금 할인으로 지급된 초과 운송 수입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근로시간면제자이거나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할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와의 약정에 따라 사납금을 할인받고 그 차액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사납금 할인이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이 정당하거나, 망 C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혹은 회사가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둘째, 망 C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와 사납금 할인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가. 셋째, 원고 회사가 망 C와 피고 사이의 사납금 할인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에게 52,7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면제근로시간에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입한 것이 사납금 할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망 C를 사납금 할인 약정을 할 권한을 가진 부분적 포괄대리인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회사 규모상 그러한 대리권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대표사원이 사납금 할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 외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는지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직책의 업무 내용에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대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약정이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나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약정이라면 회사의 대표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