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고등학교 물리 교사이자 학교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교사 B가 기간제 보건교사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교 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에 교사 B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사 B를 해임 처분했으나, 교사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정직 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고등학교 교사 B는 기간제 보건교사 A와 약 10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내 보건실, 과학실 등에서 근무 시간 중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실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로 분류된 곳이었음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복직한 보건교사 E에 의해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에 교사 B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고, 교사 B는 2022년 8월 10일 자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교사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2개월'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사 B의 부적절한 행위가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 B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사 B의 비위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직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교사 B가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도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은 공직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받으므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여부, 근무 기간, 과거 징계 전력, 표창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직무 태만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유기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적인 행위가 근무 시간과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