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기자재 판매업체로, C로부터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아 D 및 기타 회사에 공급하는 거래 과정에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로 보고, 원고 A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244,000원을, 원고 B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58,920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5,880,800원 등 총 4억 4천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단지 '단축된 급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A와 B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모듈 데이터 중 6,828건은 공급일시 이전에 이미 다른 현장에 설치된 모듈로 확인되었고, 특정 공사 현장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못했거나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들(원고 A, D, F, E)이 모두 G의 지시 아래 운영되고 동일한 IP와 Mac 주소를 가진 컴퓨터 1대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각 업체의 OTP 비밀번호 생성기가 특정 직원의 서랍에 한꺼번에 보관되는 등 특수한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을 바탕으로 발급된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공사 현장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34,000개의 태양광 모듈 등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선제적으로 대량 매입·유통했으며, 자재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조사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단축된 급부' 형태로 거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자재가 실제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는 진실된 거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주고받은 태양광 모듈 관련 세금계산서들이 실제로 재화의 공급을 바탕으로 발급된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관련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북대전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발행하고 수취한 태양광 모듈 관련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인 '단축된 급부' 형태의 실제 거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및 매입세액 불공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수수되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이 재화의 실제 수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입증책임의 분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실체 명확화: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이른바 '단축급부' 형태의 거래는 과세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물품의 내역, 수량, 검수 절차 이행, 점유·관리 주체, 물품 반출 권한 양도 등 물품의 실제 존재와 거래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성: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추어 발급되어야 하며, 공급 계약 시점과 건설 공사 계약 시점 등 거래 전반의 흐름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합리한 거래 행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업체 간 관계 투명화: 여러 회사가 동일한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전산 장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특수 관계가 의심될 경우, 거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의 신뢰성 확보: 모듈 데이터, 보관증 사진 등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자료의 신뢰성(예: 제3자 입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확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자의 확인서나 특정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 행정 재판의 독립성: 형사 재판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 재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행정 재판은 독자적인 증명책임 원리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별개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