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태양광모듈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태양광모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하여 유통했으며, 물품의 부피와 무게로 인해 제조사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업체들이 모두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고,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보이며, 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