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 학생이 척추측만증 의심 진단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 가입 전 이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존재했다고 보아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녀 D의 질병후유장해 보험을 피고 보험회사들과 각각 체결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D가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원고는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보험 가입 이전부터 이미 척추측만증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 D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후유장해 상태가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단 확정' 시점을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시점을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 학생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척추측만증 후유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44조(사고발생후의 계약):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에서는 상법 제644조의 취지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장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면, 설령 그 사실을 당사자들이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이라는 조건은 이미 발생한 장해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을 진단 확정 시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보험 계약의 본질인 '우연한 사고'에 대한 위험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D 학생은 보험 계약 체결 전인 2019년에 이미 척추측만 의심 소견을 받았고,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의학적 사실과 함께, 보험 가입 직후에 이미 보험금 지급 기준(20도)을 훨씬 초과하는 46도에 달하는 심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험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 즉 지급 대상 장해 상태가 존재했다고 보아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상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 검진 기록이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진단 확정' 시점보다 질병이나 장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시점이 보험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의 경우, 보험 가입 전 이미 증상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정밀 검사 필요'나 '의심 소견'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전 반드시 관련 검사를 받아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고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상 '책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