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사건은 건축자재 도매업체인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5년과 2018년에 걸쳐 두 차례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실질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