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 C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부부공유재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C의 영농수익을 포함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C의 기여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C의 영농수익을 포함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기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할 전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