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비약사)와 피고인 B(약사)는 공모하여 대전 서구의 상가에서 'E'라는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A는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B는 명의를 빌려주고 조제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1년간 A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561,515,570원을 청구하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사인 B가 조제 업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형량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