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6월 25일경까지 약 1년간 자신의 대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E'라는 무료 및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여, D 등이 제작 및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피해 아동 F의 나체 사진 등) 총 12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들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SM-G977N, LG V20)를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중한 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유포 정황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참작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유포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 2대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웹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제작, 유포,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더 이상의 유포나 소지를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