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청 등에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진정하거나 신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금을 변제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 사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