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컨설팅 및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충남 금산군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대금은 처음 3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는 선급금과 중도금을 받고 용역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원고는 용역업무를 완료할 수 없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업무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와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중도금 전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된 무명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추가 토지 매입 여부 결정이 없어도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고를 80%로 평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1,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