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 C는 전기시설안전관리자로서 택배분류기에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비 소유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감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사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