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물류폐기물 가공 업체인 D 주식회사와 그 부장 C은 사료 생산 후 남은 폐사료 약 1,501톤을 폐기물 처리 허가 없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 A에게 액비 원료로 제공하고 처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A는 이 폐사료에 물과 미생물을 섞어 비료 공정 규격에 맞지 않는 액비를 만들어 밤나무 밭에 살포하여 악취와 파리떼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A와 B영농조합법인은 자원화시설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다른 농지에 가축분뇨 액비 약 80톤을 무단으로 살포하여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B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 부장 C은 사료 생산 감소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료로 가공 후 남은 습식 사료를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는 A에게 1톤당 37,000원의 처리 비용을 주고 액비 원료로 제공했습니다. C은 A이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습식 사료에 물을 혼합하여 액체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A와 B영농조합법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습식 사료에 물과 유용미생물(EM)을 섞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액비를 생산한 후, 이를 F농원 밤나무 밭 약 8,000㎡에 살포하여 주변에 악취와 파리 떼 급증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A와 B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4월 10일경 논산시 일대 농지에서 약 80톤의 액비화된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하지 아니한 농지에 무단으로 살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 폐기물로 가공된 습식 사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둘째, 폐사료를 액비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셋째, 가축분뇨법상 액비를 자원화시설이 확보한 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넷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축분뇨법의 액비 살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게는 벌금 10,000,000원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8,000,000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식물 폐기물로 만들어진 습식 사료가 일반적인 사료 기준에 맞지 않고 물을 섞어 액체로 만든 행위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정된 액비 살포지에만 뿌려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더라도 폐기물 성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습식 사료는 더 이상 사료로 사용되지 않고 처리 비용을 받고 넘겨졌으며, 물을 섞어 액체로 만든 시점에서 사료로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보아 폐기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D 주식회사와 C은 허가받지 않은 A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환경부령 및 다른 법령의 기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나, A와 B영농조합법인은 폐사료를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액비로 만들어 살포하여 악취와 파리떼를 유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시설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와 B영농조합법인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분뇨법의 환경오염 방지 목적상 액비 살포 기준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라 비료의 원료와 공정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A가 만든 액비는 이 규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사료의 정의와 성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D 주식회사가 A에게 제공한 습식 사료는 물을 혼합하여 사료 성분 기준(수분율, 염분)을 훨씬 초과하여 사료로 이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C과 A의 위반행위에 대해 D 주식회사와 B영농조합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C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이,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더라도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나 사료 등을 만들 때는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 염분 등 성분 기준과 열처리 공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액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시설이 확보한 지정된 액비 살포지에만 뿌려야 하며,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나 무단 살포 행위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