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망인 F의 자녀로, 망인이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다음날 사망하자,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7년 6월 11일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에 상해를 입었으며, 다음 날인 6월 12일 오후 두통과 발음 어눌함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으나,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6월 13일 오전 자택에서 쓰러져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넘어져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보험사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총 4억 2천1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이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즉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사망 전후 의료기록의 불충분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보험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고 발생 전인 2017년 6월 10일경부터 두통, 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사고 후 병원 진료 시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거부하여 뇌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자료 부족을 언급하며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과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보험 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와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경미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즉시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머리 부상과 같은 중요한 부위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와 사망 또는 상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부검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내용 중 '상해'의 정의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미리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사고 전부터 건강상 특이 증상이 있었다면,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