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에서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피고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령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만이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명령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휴직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유효한 위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휴직 명령은 군인의 공무담당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무로서 피고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