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방위사업청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해군참모총장이 내린 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령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에게만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휴직 명령 또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휴직 명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6년 8월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해군참모총장은 2016년 8월 8일 원고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 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소휴직 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군인사법상 대령의 임용 및 휴직 명령 권한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이므로, 해군참모총장의 휴직 명령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해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내린 기소휴직 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 조항이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소휴직 명령 당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제13조 및 제48조: 이 법률 조항들은 장교의 임용권자와 기소휴직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령의 임용은 대통령이 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기소휴직 명령은 임용권자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사법만으로는 참모총장이 대령에 대한 직접적인 휴직 명령 권한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 이 시행령 조항은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군인사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행정권한 위임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위임 근거에 따라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휴직 명령은 공무원 신뢰 보호 및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집행사무이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이러한 일반 위임 규정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대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되지 않은 이상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보통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시행령 단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기소휴직 명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