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 판결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받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과정의 불성실함을 추정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닌 연구원에게도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 B기관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B기관의 연구실장이자 과제 공동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진도점검 결과 '보류' 판정을 받고, 이후 특별평가에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D과 B기관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 사건 과제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과 B기관에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고, 원고 A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공동책임자인 원고가 직접적인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2018년 8월 7일 원고 A에게 내린 3년 참여제한처분과 B기관에 내린 정부출연금 67,658,20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의 책임 하에 출연금이 집행되었고,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환수액만큼 원고의 실적 차감이나 구상 청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과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을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불량한 결과만으로 불성실 수행을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별평가위원회 및 이의신청 특별평가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주관기관의 미흡함이 주로 지적되었고, 공동개발기관인 B기관이나 원고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과제 목표 미달성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불성실 책임을 추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연구노트도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사실적 기초를 결여했거나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 3] 1. 가.: 이 규정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 이 법령들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법령들이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불량하다고 해서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동책임자였던 원고에게 환수처분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법규에 불확정 개념이 많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존중하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포함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불성실 수행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여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제 중단이나 제재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불성실 수행'과 '결과 불량'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노력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예상된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노트나 각종 보고서 등 연구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과제 수행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책임이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