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조교수 A는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후 학교가 폐지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와 통합될 가능성 퇴직위로금 수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 폐지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하며 통합 가능성이나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일 C대학교 심리테라피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6년 3월 1일 2년의 기간으로 재임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학교법인 B로부터 '연구실적 150% 미만 및 심사평정 기준점수 60점 미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직후 C대학교는 재정난으로 인해 2018년 2월 28일 교육부의 인가로 폐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폐지를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지된 대학교의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각하)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가 폐지되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고 관련 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통합 가능성이나 퇴직위로금 수령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의 법적 효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칩니다. 학교법인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폐지와 교원 직권면직: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여 교원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 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유추 적용). 그러나 전직 발령이나 배치 전환 등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심사 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대학교가 완전히 폐지되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나 전직 발령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나 기관의 폐지 상황에서는 임용 계약의 실효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임용 심사가 전제되는 경우 폐지된 기관에서의 심사 진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관 통합이나 전환 배치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법률적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퇴직 위로금 등 특별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해당 규정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여부, 재임용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