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에 자진하여 한국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출국했으므로 출국명령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년 8월 11일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5월 11일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범죄 사실 등을 이유로 2018년 10월 1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21일 자진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했으므로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스스로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해당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21일 자진하여 출국했으므로,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미 스스로 대한민국을 떠났기 때문에, 설령 법원이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더 이상 법률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하나의 법리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이 조항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미 체류 중이었지만, 과거의 범죄 경력은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체류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의 대상):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가 출국명령의 근거로 제46조 제1항 제3호를 들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중보건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원고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벌금형이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원칙: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자진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함으로써, 출국명령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출국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 제기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다툴 실익이 없어지면 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예를 들어, 출국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법적 효과가 소멸하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스스로 출국하면, 그 출국명령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어지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처분의 취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등의 범죄 기록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