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체류 중 벌금형을 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인 2019년 5월 21일 스스로 출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므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출국하여 출국명령의 법적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출국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