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던 엄마가 아들이 아빠를 키워준 사람으로 언급하자 화가 나 아들의 허벅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법원은 엄마의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남편 C의 불륜으로 이혼하여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저녁, 9세 아들 B가 '나를 키운 것은 아빠'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아들의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찼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의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이 분리되어 추가 학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교육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이 법규정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들의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수강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학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려운 이혼 과정이나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냉정을 되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등의 처벌과 함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대 아동이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분리되어 생활할 경우, 추가 학대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