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인 의사 A는 2015년 7월 3일 19세 여성 피해자 D에게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케뉼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동맥을 손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과 관찰 없이 귀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2015년 7월 7일 저혈량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19세 환자가 의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수술 과정상의 실수와 부적절한 사후 대처로 인해 며칠 뒤 사망하게 되어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할 때 시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와 더불어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및 시술 후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9세 환자에 대한 미흡한 설명과 수술 중 동맥 손상, 그리고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가 조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와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환자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과정에서 케뉼라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술 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료 행위 특히 미용 목적의 비필수적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도 시술의 내용, 방법,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재차 설명을 요청하거나 시술을 보류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통증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술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시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