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적용받기를 원했던 취득세 감경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성된 공동주택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감경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이 2017년 2월 10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시점에는 새로운 감경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고는 또한, 개정 전 감경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취득세 감경률의 적용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7년 2월 10일이라고 판단하고,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개정 전 감경규정의 경과조치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기대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