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지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는 2018년 8월 1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라도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며,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며, 특별승진임용제도에 따라 승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원고의 보고의무 위반은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