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그의 동생 T의 부탁을 받아 F와 T에게 각각 송금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금액이 S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며,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아 이를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2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의 투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했고, 제2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의 투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R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원고의 투자금이 일부 고려되었을 수 있지만, 이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수익금 반환 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