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이자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2,000만 원 공탁 및 5,000만 원 합의금 지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이자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소년범인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의금 공탁 및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범 위험성 여부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