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내 건축물 철거를 위해 법원 집행관이 대체집행을 위임했고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중 지하 2층 바닥 밑에 매립되어 있던 PHC 파일 322개의 상단 2m 정도만 절단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덮어 매립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PHC 파일 불법 매립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조치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건축물 철거를 위해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PHC 파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상단 2m 정도만 절단한 후 흙으로 덮어 매립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조치명령의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파일을 매립하였기에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낮았고 법원의 대체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및 보조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움직였으며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없었고 매립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B 주식회사 소유이고 원고가 조치명령 이행 당시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 명령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정의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PHC 파일과 같이 건축물의 기초 자재였던 것도 본래 목적을 상실하면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라 할지라도 폐기물 불법 처리에 '관여한 자'로 분류되어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지시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더라도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 독자적 판단 여부,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 귀속 주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조치명령의 이행 가능성 등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강제집행 등 특정 상황에서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관련된 모든 지시와 확인 과정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공사 발주자는 물론 해체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모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