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 등 재판서에 오기(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고쳐서 바르게 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심 판결문의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양형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원심에서 이미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범죄의 경위나 내용,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예: 공탁금 제공)은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나이, 성행 등도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