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2023년 12월경 첫 범행 이후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및 음행강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음행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포함된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통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과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수와 음행강요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여 더 중한 법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은 성범죄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저지른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제공)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