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 C를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것을 비롯해, 공범 B 등과 함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도박공간 개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일부 공동폭행, 공동상해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는 제작 행위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도 소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함께 타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했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 책임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폭행, 공동상해에 가담했고, 별도로 음주운전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와 그에 수반된 소지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순번 7, 8번)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로 보아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3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다수의 중범죄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조치, 취업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물론 이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자의 경우, 제작과 동시에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후 추가적으로 유포하거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별개의 소지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범행 후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응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