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무인 사진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주인 피고가 계약 기간 중 동종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운영한 3개 경쟁 점포를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점포까지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P점'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가맹본부 '주식회사 A'는 'C'라는 무인 사진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 가맹계약을 맺고 안동과 대구에서 두 개의 가맹점('E점', 'G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가맹계약에는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 조항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중인 2022년 2월 20일부터 'H'라는 경쟁 무인 사진관을 대구, 부산, 울산에서 세 개의 점포('P점', 'K점', 'M점')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H' 'P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K점'과 'M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지 또는 전체 경업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계약에서 정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5천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경쟁 가맹점 운영까지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P점' 운영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운영한 각 경쟁 점포는 별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P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H'점 운영은 'C'점과 동일한 무인 사진관 업종이므로, 이 법률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보호 필요성, 경업금지 기간의 합리성, 가맹사업법상 경업금지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손해 입증 곤란, 피고의 경쟁 사업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가능성,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가맹점 운영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고 감액한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 점포('P점') 운영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점 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 운영 금지는 일반적인 가맹계약 조항이며 법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노하우나 영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해야만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반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운영이 별개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자진 폐업 등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기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았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