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수목이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에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