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생 피고인이 같은 학교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교실에서 여러 차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비합리적인 변명과 태도, 그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자신이 다니는 I고등학교의 교실에서 같은 반 후배인 피해자 G과 B를 포함한 여학생들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총 8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로 피해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후배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을 재검토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학생들의 유사 경험 진술, 피고인의 비합리적인 변소 내용과 사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습관이 아닌 성적인 의도가 담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며,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여학생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쳐다봤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나중에 학교폭력 신고 후 무릎 꿇고 사과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점 등이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청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