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던 원고들이 실제로는 피고(고속도로 운영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피고가 이들을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보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 표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유지관리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고속도로 운영을 위해 B 주식회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 소속으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정산, 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F, A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D, E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 C,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유지관리직군'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B)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법에 근거하여 원고 D, E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유지관리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직군이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내에서 낮은 임금 직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고용 의사 표시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것이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