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월 30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