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또는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각 3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판단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부당하게 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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