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직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로 신청한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했으나 법원 통지로 인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당연퇴직 통보 무효 확인' 주장은 기존 주장과 근거가 다르고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의 해고는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원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2019년 9월 17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이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일 이후 복직일까지 매월 2,900,000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A는 2019년 9월 27일자 '당연퇴직 통보' 또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원고의 항소 취하 간주 및 추가 청구 불허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소인이 변론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뒤늦게 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했던 직원이 항소심에서 '당연퇴직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즉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의 해고 또는 당연퇴직 통보가 정당한지에 대한 본안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당연퇴직 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두 번의 변론 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추후지정'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당연퇴직 통보 무효 확인' 청구는 기존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그 근거 사실, 법적 성질, 내용이 달라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여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양 쪽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법원이 '추후지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소송 진행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항소 취하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소송 지연을 막는 것이지만,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까지 소송 종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판단할 때,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과 '당연퇴직 통보 무효 확인'은 그 발생 일시, 내용, 법적 성질, 근거 사유가 모두 다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여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추가를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변론 기일 불출석: 법원으로부터 '추후지정' 등의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항소 취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거나 적절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면 빠르게 기일지정 신청을 하는 등 소송 진행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방식만 다른 경우 외에, 사건 발생 시점, 원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또는 당연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해고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유효성 여부를 다투려면, 통보의 법적 성질(해고인지, 당연퇴직인지), 그 근거가 된 사실(무단결근 여부 등), 회사 내규(취업규칙)와의 부합 여부, 절차상의 하자 유무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각 통보의 유형에 따라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