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회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가 식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며, 법원의 조정으로 일부 청구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버스 회사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재직 기간 동안 식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식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측이,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버스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을 법원이 중재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이러한 가산수당 또한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당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되면 퇴직금 또한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성격(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자신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계약 시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수당들의 산정 기준과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또한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