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발령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처분의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 제출 의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고위직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소에 이익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견책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위직 지위와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준비하고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