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원고 A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로 인해 감독기관인 피고 B단체로부터 받은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대출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책임이 크며, 피고 B단체의 조치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2월 18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차례 중임되었고, 임기는 2022년 2월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단체는 A가 신용대출한도와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8억 7,94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2015년에도 신용대출 예외취급한도액을 356,000,000원 초과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피고 B단체는 2019년 7월 22일 원고 A에 대한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를 해당 조합에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신용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감독기관 B단체의 징계 조치(임원개선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인지, B단체의 내부 규정(여신업무방법서, 제재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내린 변상조치 및 임원개선조치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사장으로서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 12억 2,940만 원과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 5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7,94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 규정을 숙지하고 조합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임에도 거액의 대출 한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단체가 여신업무방법서에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구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규정이며, 징계 절차상 감독이사의 조치 요구 권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재심 절차, 그리고 원고 A에게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단체의 징계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89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감독기관의 조치요구를 받은 임원은 해당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7호, 제89조 제1항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B단체장은 단위 조합의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표준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단위 조합의 자기자본이나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이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신용대출 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 제4항은 검사·감독이사가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하며, B단체장은 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이사는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의 정도, 조합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책임, 과거 위반 전력,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책임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 사전 통지 등의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는지는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검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고 조치 예정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 특히 대출 책임자는 대출 한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초과는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개인에게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나 주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지적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실무 담당자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급자에게 내려진 징계보다 최종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내부 규정(예: 여신업무방법서, 제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