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A, B)이 조합이 개최한 3차례의 임시총회(2019.1.30., 2019.4.19., 2019.6.21.)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문제, 의사정족수 미달, 조합장 직무대행자 및 임원 선출 자격 미달, 이사회 의결 누락, 임원 후보자 정보 미제공 등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2019.6.21.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Q의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 및 중요한 사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 자격, 의결권 행사 방식,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임원 후보자의 자격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고 결국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그 대표자의 임원 자격 그리고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총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인 E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개인지 아니면 취득한 토지 수에 비례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인 조합원 E의 대표자인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들이 총회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소집 절차상의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Q가 조합의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법인인 E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의결권은 1개가 아니라 취득한 토지 수에 비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인 조합원 E의 대표자인 H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사들이 총회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요청에 불응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라도 이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1.30. 및 2019.4.19. 임시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그러나 2019.6.21.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Q는 조합원인 법인 G의 대표자가 아닌 단순히 직원에 불과하여 조합의 이사 자격이 없으므로 Q를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2019.6.21. 임시총회에서 이사 Q를 선출한 결의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2019.1.30. 및 2019.4.19. 임시총회 결의와 2019.6.21. 임시총회 결의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