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계부가 어린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다수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의붓딸(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준강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1심 이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어린 의붓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전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등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및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부와 의붓딸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6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어린 의붓딸이므로 이 법률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두 법률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처벌법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 특별법 조항들과 결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범죄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