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작업 중 합판에 맞아 상해를 입은 후 추가 상병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상병이 산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14일 작업 중 합판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우측 어깨에 발생한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21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년 5월 9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어깨 부상이 산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외에 추가로 주장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최초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퇴행성 변성 병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기존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부분 파열 소견이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의학적, 경험칙적으로 보아 재해가 없었다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기존의 퇴행성 변성 병변이 아닌, 2013년 12월 14일 합판에 맞는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 후 추가 상병을 신청할 때는 해당 상병이 최초 산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위의 상병이라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같은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수술 소견 등 최종적인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료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고 사고 발생 직후와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기록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