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견관절 부상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한 것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겪은 사고로 인해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부상이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RI 결과와 수술 결과를 통해 원고의 부상이 퇴행성 변성 병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