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월 만나 7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23년 9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 4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처음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갈등 내용과 경과,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시점 이전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첫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명확해진 2024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3,196,5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월 처음 만나 같은 해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23년 3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9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피고의 불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양측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4월 18일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같은 달 25일경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6월 5일 처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8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8월 14일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사유에 더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추가적인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불임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합리적인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시점 이전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첫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명확하게 된 2024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3,196,503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