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C의 장기간 가출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국적이 외국이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11일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장기간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의 적법성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피고의 국적이 외국이고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들을 근거로 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이 상당하고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배우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판결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다른 법적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