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이 전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필요성,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기존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년에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약 4년간 월 50만원만 지급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월 약 4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협의했던 양육비 금액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육의무자의 소득 및 기존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1월 19일자 양육비 부담 조서의 양육비 부분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10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본인 F의 양육비는 2023년 8월부터 2029년 2월까지는 월 600,000원, 그 다음 달부터 2035년 4월 4일까지는 월 8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건본인 G의 양육비는 2023년 8월부터 2030년 2월까지는 월 600,000원, 그 다음 달부터 2036년 11월 22일까지는 월 8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양육비 증가 필요성, 그리고 상대방이 당초 협의했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증액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상대방의 소득이 확인되며, 기존 양육비 지급이 불성실했던 점 등이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어 양육비 증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변경의 법리: 한 번 정해진 양육비라고 해도 그 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의 변경(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자녀들의 성장과 그에 따른 양육비 증가,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상황 등이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초 협의된 양육비의 절반만 지급해 온 사실은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더 이상 자녀의 복리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장 과정, 부모의 경제적 능력 변화(소득 증가 또는 감소, 실직 등), 당초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양육의무자가 기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때는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증명 자료(교육비, 의료비, 학원비 등)와 본인 및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